서울, 어린이집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산책길이 갤러리로… 일상 속 노원의 문화 나들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주민 일상 지킬 ‘설 명절 종합대책’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인공지능 시대 맞춘 의류 제작 전문가 키운다…성북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연금보험 10년 이상 납부자 장애연금 수급 대상 포함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차상위계층에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차상위계층의 상당수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연금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기준 소득액이 월 55만 4000∼66만 4000원 구간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입자는 현재 21만여명에 이른다.

권익위가 복지부에 권고한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은 그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더라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장애연금 제도로는 연금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했더라도 전체 납부 기간의 3분의2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권익위는 “노령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그 이후 보험료를 내지 못해도 연금이 지급되고 있어 장애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08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인공지능 길, 너도 나도 흔들림 없이… ‘AI 동반

AI 특구버스 운영 점검 나선 전성수 서초구청장

광진구,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청년정책

취·창업·일자리, 생활복지, 문화교육, 참여소통 4개 분야 30개 사업

“주민이 만든 큰 변화”…영등포구, ‘자원봉사의 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이웃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의 날 2023~2025년 35회 운영, 총 1165명 참여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