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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육·학대예방 조례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슬로건으로 내건 구로구가 어린이 안전·보육·학대 예방 조례를 각각 마련해 눈길을 끈다.

4일 구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 특별보호 ▲통학차량 시설 기준 제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어린이 안전 교육 실시 등을 담은 ‘구로구 어린이 안전조례’를 공포했다.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운전자에게 어린이가 탑승한 어린이집 차량 추월을 금지하고 통학차량이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때 다른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차량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각실외후사경이나 영상장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 시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고 각 기관에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구는 조례 공포에 발맞춰 4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지도’도 제작했다. 아동이 인솔교사나 학부모와 함께 초등학교 등·하굣길 주변을 탐색해 후미진 골목길, 경찰서 등 안전·위험요소를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작됐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보육조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운영 업체로 선정됐다가 재위탁 신청을 할 경우 재위탁 횟수를 1회로 제한한다. 기간 만료 뒤에는 공개경쟁을 통해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밖에 구립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원장은 65세, 보육교사는 60세로 정년제 조항을 신설했다.

구는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구가 공포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사 등 아이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직종 종사자나 인명을 보호해야 하는 직종 종사자는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아동보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조항도 담았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3-0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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