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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않고도 전입신고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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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4일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구술로만 신청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전입세대 열람신청, 주민등록 정정신고, 주민등록신고 지연사유신고 등 4종을 추가했다”면서 “기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와 발급통보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발급확인·재발급신청 등 5종에 더해 9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말로 신청하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전자서명을 하면 대부분의 주민등록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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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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