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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이번엔 ‘서울 혁신학교 조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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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지정·취소 제한案 추진… 교육청 “교육감 권한 침해” 반발

서울시의회가 혁신학교의 지정과 평가 등을 담당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 제정 당시 불거졌던 의회와 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재연될 조짐이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임시회 회의에서 혁신학교 지원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서울혁신학교 조례안’을 심의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혁신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감이 ‘혁신학교 운영 및 지원위원회’(운영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운영위는 혁신학교 지정·취소는 물론 운영·평가, 종합계획 수립 등 학교 운영 전반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교육감은 운영위의 심의 없이는 혁신학교에 대한 평가나 지정취소를 할 수 없다. 운영위에서 혁신학교를 확대하도록 의결할 경우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육감이 바뀌더라도 혁신학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취지”라면서 “이미 전북과 광주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혁신학교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학교 지정 등 기존 교육감의 권한을 운영위로 넘기는 내용의 조례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율학교의 지정·운영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유다.

이병호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초·중등교육법상 자율학교인 혁신학교는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조례안의 경우 이 법령에 위배된다”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2013-03-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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