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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 30만원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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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5년까지 추진

보육료 지원 단가가 현재 17만 7000~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2016년부터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모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 복지’와 정책 추진 로드맵을 올해 업무계획으로 보고했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정부 부처 중 첫 번째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과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을 했건 안 했건 지금보다 더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2015년까지 만 3∼5세 어린이가 민간 시설에 다닐 경우 부모가 부담하는 추가 보육료를 없애고, 보육료 지원 단가를 지금보다 50%쯤 올려 30만원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4대 중증질환과 관련, 올해 10월부터 초음파 검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완료할 방침이다. 다른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은 오는 6월 말 확정 발표한다.

내년 7월 기초연금제를 시행하기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8월까지 정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처’로 승격을 앞둔 식약청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다음 달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출범시키는 한편,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으로 ‘형량하한제’를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3-03-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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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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