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인증 기준 고시
향료나 알레르기 유발 물질 등이 함유된 문구·완구류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8일 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용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앞으로 문구나 완구류에 환경표지를 인증받으려면 향료를 쓰면 안 되며, 내분비계 교란물질 즉 환경호르몬 함유 물질의 사용량을 최소화해야 한다.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03-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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