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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타 지역 원생 지원 못해” 道교육청 “형평성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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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급식비 지원 ‘기싸움’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경기 과천시).” “차등지원은 형평성 및 교육정신에 위배된다(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과 과천시가 사립유치원 원생 급식비 지원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과천시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서울, 안양 등 타 지역 거주 원생들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하자 도교육청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전체 사립유치원 원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잠정 보류하는 등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9일 과천시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와 도교육청은 57%와 43%씩 분담해 과천지역 4개 사립유치원 원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지난해 합의했다. 지원 범위도 5세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3~5세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시의 올해 사립유치원 무상급식 예산은 1억 3797만 5000원이며 나머지 1억 557만원은 교육청이 부담한다.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이다.

과천시는 올 초 사립유치원생의 소재지를 조사하다 예년에 비해 타 지역 거주자가 유난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치원생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 서초구 거주 원생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다. Y유치원의 경우 109명 정원에 절반이 넘는 58명이 타 지역에 사는 원생이었다. 과천시의 사립유치원생은 지난달 4일 현재 459명이며 이 가운데 25%인 114명이 서울, 안양 등 다른 지역 거주자로 나타났다. 시는 다른 지역 원생들이 증가하자 “과천시 예산으로 관외 거주 유치원생들에게까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며 이들의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최근 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소지’ 기준이 아닌 ‘소재지’ 기준을 적용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에 급식비의 지원 재개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시가 관외 원생들에 대한 급식비를 중단하자 최근 과천시 전체 사설유치원 원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잠정 보류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 교육청은 보편적 복지만 강요하며 지자체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다. 유치원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외 원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은 자치단체가 아닌 무상급식 정책의 주체인 교육청에서 맡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4-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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