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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강의 <27>] 무상사용허가 받은 국유재산… 전대행위는 사법상 임대차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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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은 본래 행정목적에 제공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목적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이유가 없고, 식당이나 매점의 운영과 같이 간접적으로 행정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며, 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도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은 인정될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법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재산의 본래 목적 달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일정한 경우 사용수익허가의 일방적 취소 또는 철회권, 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의 규정, 원칙적 전대 또는 양도의 금지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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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 이원적 법률관계로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사법상 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사용·수익자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 재산의 사용관계에서는 관리청과 사인 사이에 대등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을,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는 사용수익을 위해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점, 관리청의 일방적 취소·철회가 가능한 점, 사용료 징수에 대해 조세체납징수절차에 의하도록 한 점 등을 각 그 논거로 하고 있다. 이원적 법률관계라는 견해는 사용·수익관계의 발생·소멸과 사용료의 징수관계는 공법관계이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관계의 실질은 사법상 임대차관계와 같다고 한다.

사용수익허가, 사용료 징수가 공법관계라는 점은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용수익허가 이후 사용조건에 대해서는 행정청과 사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고, 행정청이 임대인의 지위 사용수익권자가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등 그 실질이 임대차 계약과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원적 법률관계가 실재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판례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대판 97누1105),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해 사용료 부과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있다(대판 95누11023).

사용·수익권자의 사용·수익관계가 사법상 임대차의 성격을 갖는 것인지, 공법관계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소개할 대판 2001다12638 판결이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사안을 소개하면 한국공항공단(피고, 현재 한국공항공사로 변경됨)은 정부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을 원고에게 전대하였다. 전대 과정에서 피고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계획을 작성하고, 승인을 얻었다. 원고들은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증감청구(借賃增減請求·임대료를 약정한 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와의 전대차 계약이 공법관계에 해당하므로, 민법상 차임증감청구권이 배제된다고 항변하였다.

이 판결에서는 피고가 행정재산의 관리청으로부터 국유재산관리사무의 위임이나 위탁을 받지 않은 이상, 피고가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통상의 사인 간의 임대차(전대차)와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행위를 사법상 임대차(전대차)로 보기 위해서는 피고의 무상사용이 임대차의 실질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이 판결은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인의 권리·의무 관계는 사법상의 임대차 관계라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앞서 본 이원적 법률관계설의 입장을 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2013-05-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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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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