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당 1300만원 턱없이 적어”
정부의 택시 감차 보상사업이 정작 업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경북도는 17일 시·군을 통해 사업참여 신청을 받았지만 전무였다고 밝혔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여서 다음 달 30일 마감을 앞두고 사정은 그다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인택시 감차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당 보상금 1300만원(국비 30%, 지방비 70%)을 지원해 업체가 택시면허를 반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도 관계자들은 “대당 최소한 2000만원을 보상해야 업체를 끌어들일 수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가뜩이나 자치단체의 예산 부담이 큰 마당에 사업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보상비 인상과 함께 국비 지원율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까지 전국의 법인택시 1만 3000대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1282대 감차(비용 166억 6600만원)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 물량을 신청받아 8월쯤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처럼 낮은 보상비와 지자체 반발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 의성군은 지난해 법인택시 4대를 자체 감차하면서 해당 업체에 대당 2800만원을 보상했다. 도내에는 법인택시 1308대가 초과 공급된 상태다.
국토부는 전국 택시 25만 5000대 가운데 20%인 5만대를 과잉공급된 물량으로 보고 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대기자 조정 등으로 감축 가능하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근해어선 43척을 줄이기 위한 보상금 149억원 전액을 국비로 투입한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