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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고자에 90일분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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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퇴원환자 진료비 청구訴 취하

경남도는 5일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라 해고된 직원들에게 해고 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을 주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단체협약 규정대로 9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폐업 뒤 남은 환자 3명 가운데 지난 3일 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 청구소송을 취하했다.

도는 해고 직원 70명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날 홍준표 지사의 지시에 따라 단체협약 규정대로 9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하면서 단체협약이 노조의 강압에 따라 체결됐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대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지난달 31일 경남도에 해고 직원들에게 해고 수당을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근로기준법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경남도는 폐업한 뒤에도 의료원에 남은 환자 3명의 보호자를 상대로 진료비 청구소송을 냈으나 지난 3일 퇴원한 정모 환자에 대해서는 이날 소를 취하했다.

2명에 대해서는 휴업을 발표한 4월 2일 이전 체납 진료비와 3일 이후 지난달 말까지 순수 진료비를 청구했다. 경남도는 진료비 청구소송 대상인 두 환자는 각각 1050만원과 633만원의 진료비가 밀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마산의료원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50실(1인 1실) 규모의 기숙사를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6-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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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