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공무원임용령 제13조 2에 따르면 병역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거나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 임용권자는 채용 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범위에서 합격자의 임용을 미룰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군 복무 기간은 임용유예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합격자는 원하는 유예기간을 분명하게 적어서 임용권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반면 국가직·지방직을 통틀어 7·9급 공채시험 합격자에게는 유효기간이 2년 주어집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대학교 1학년 때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입대해 2년간 군 복무를 마쳤다고 한다면, 유예기간은 아직 5년이 남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 복무 기간은 임용유예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경우 남은 기간 3년 동안 충분히 학업을 마치고 졸업해 임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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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과 7급, 9급 시험 합격자가 서로 다른 유효기간을 적용받다 보니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5급 공채 합격자의 채용 후보자 명부 유효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만일 대학 진학 후 1학년 때 5급 공채시험에 합격하고 임용유예를 신청한 뒤 학업을 마치고 군대에 간다면 이는 휴직을 하고 입대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학업을 모두 마치고 부처 임용을 받은 뒤 입대를 하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 공무원 임용 시험이나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한 내용을 이메일(gosi@seoul.co.kr)로 보내 주시면 매주 목요일자 ‘고시&취업’ 면에 답변을 게재하겠습니다.
2013-06-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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