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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설치… 2차 오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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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환경부 미인증제품 전국 확산

정부가 지난 1일 RFID(전자식 개별 개량 시스템) 방식의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한 뒤 주방용 오물 분쇄기(디스포저) 불법 설치가 성행해 또 다른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다.

4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부작용으로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 설치 사례가 늘면서 하수처리장 고장과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된다.

싱크대에 설치하는 오물 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잘게 부숴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장치지만 현행법상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설치하다 적발되면 판매자는 2000만원 이하,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강원 원주시는 이달부터 종량제를 도입하면서 오물 분쇄기 불법 설치에 대해 단속 등 경고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아파트 단지와 상가를 중심으로 오물 분쇄기 설치를 부추기는 전단이 대량 나돌며 이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그동안 배출량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부담했던 아파트 입주민들이 종량제 도입 이후 버린 만큼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분쇄기 설치에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판매가 허용된 제품은 본체와 2차 처리기(거름망, 회수기)가 함께 있는 일체형으로, 음식물 찌꺼기가 고형물 무게 기준으로 80% 이상 회수되거나 하수관으로의 배출량이 20% 미만인 제품이어야 하며 반드시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 한다.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 대부분은 음식물 찌꺼기를 하수도로 100% 내보내는 제품으로 판매와 사용이 불법이다. 불법으로 개조해 고형물을 하수도로 내보내는 제품도 적지 않다. 더구나 가정이나 음식점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신고나 적발도 쉽지 않다.

100% 배출하는 제품은 하수관 내 분쇄물질을 쌓이게 해 오히려 환경오염 등의 악영향을 초래하고 심할 경우 하수처리장 가동을 중지시키는 등의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실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 이후 하루 13만t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원주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오·폐수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도 지난 4월부터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판매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윤경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하수관거 내 원활한 하수 흐름과 수질보호를 위해 불법 오물 분쇄기 유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가정에서도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구입해 사용하면 내부 배관 막힘, 악취 등이 발생하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원주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고양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7-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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