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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전용 콜택시 시범운행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 2급 지체 장애인과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서울시 ‘장애인 전용 콜택시’ 시범 운행 첫날인 8일 도봉구 창동에서 한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요금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같이 기본 거리 5㎞에 1500원, 5~10㎞ 구간에선 1㎞당 300원이다. 이용하려면 희망 시간 2시간 전부터 서울시설공단 콜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013-07-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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