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이전 기업 지원을 골자로 한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19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군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연내 지원업체 모집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지원할 방침이다.
조례안은 울주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의 10%에 한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군은 당초 투자금의 20%에 한해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으나 상임위에서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울주 지역에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 근로자를 20명 이상 고용하는 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군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심사해 대상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본사를 이전하거나 상시 근로자가 20명을 웃돌면 초과 인원 1인당 5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준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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