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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예비사회적기업 공모 27일까지 신청… 10월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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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는 13일 취약계층에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예비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에다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췄으나 수익구조 등 법적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을 뜻한다. 물론 나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업체들이다. 예비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취약계층에 일자리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자를 고용해 최소한 한 달 이상 영업활동을 벌인 기업이나 단체여야 한다. 노동관계법 등 관계 법령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 가운데 일정 부분을 사회적 목적으로 재분배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어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은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 실태조사 등을 거쳐 10월쯤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8-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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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