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서울시 일자리 창출 사업이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경영 컨설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정은 1년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27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서류심사, 실태조사 등을 거쳐 10월쯤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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