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정보 사전공표 대상 확대… 강북 64→208종·중랑 홈피에 정기적 공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보 공개, 공유, 확산을 지향하는 ‘정부 3.0’이 등장한 이래 기초자치단체들도 행정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정보공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강북구는 22일 행정정보 사전공표 의무대상을 현재 64종에서 280여종으로 확대하고 본청뿐 아니라 공기업, 투자출연기관, 위탁기관 등 모든 산하기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정보가 소중한 공공자산이라는 전제 아래 정보공개 요청 이전에 미리 공개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시민들이 손쉽게 구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확대되는 280여가지를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문화, 경제 일자리 등 밀접 생활정보 134종(47.9%), 식품위생·치안·환경 등 안전 관련 정보 73종(26.1%), 계약·국정감시 등 정부투명성 관련 정보 60종(21.4%), 예산·기금·중기재정 등 재정정보 13종(4.6%) 등이다.
문병권 구청장은 “신뢰받는 청렴중랑을 위해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관련 정보를 최대한 공개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면서 “정보공개 확대를 앞두고 직원 교육도 진행한 만큼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8-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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