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건설 주식회사 등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성수대교 건설 공사를 도급받아 완공했다. 그러나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위에 발생한 균열이 확대되다가 결국 대교가 붕괴돼 마침 그 위를 지나던 차량 6대와 함께 32명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건설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 중구청장은 D건설회사에 대해 건설 당시 강재(건설 공사 재료용으로 가공한 강철)를 규정대로 용접하지 않고 조잡하게 시공해 교량 상판이 붕괴되고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을 이유로 건설업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다.
애초에 원고는 피고를 건설부 장관으로 지정했다가 나중에 서울시 중구청장으로 경정하였다. 법령에 면허 취소 등의 처분 권한이 건설부 장관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나 건설부 장관은 이를 서울시장에게, 서울시장은 다시 중구청장에게 위임한 기관 위임 사무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피고 지정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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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는 D건설회사의 부실 시공만으로 성수대교가 붕괴된 것이 아니라 설계, 감리상의 하자와 서울시의 유지 관리 소홀 및 구조를 무시한 보수 작업 등이 중첩돼 붕괴된 것으로 그 붕괴의 책임을 D건설회사에만 물을 수 없고, 처분이 확정될 경우 회사의 파산과 직원들의 대량 실직 상태 등을 고려해 처분으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공익적 이익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자 상고심 재판 절차에서 서울시장이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보조참가를 신청했다. 행정소송법 제8조에서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에 관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상 소송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능력(실체법상 권리 능력)이 필요하고, 당사자 능력은 자연인이나 법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중구청장은 행정기관에 해당될 뿐 자연인이나 법인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을 갖지 못한다.
행정소송법 제13조에서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행정소송에서만 특별히 피고 적격을 규정한 특별규정이고, 이를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게다가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참가, 행정소송법 제17조에서는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도가 규정돼 있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 이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제17조에 규정된 소송참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법원에서 그 참가의 위법함을 간과하고 보조참가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상고심 본안에서는 성수대교 붕괴로 인한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처분의 공익적 사유가 원고가 입는 피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2013-08-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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