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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포커스] 신창욱 강서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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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 파고든 진격의 마트 ‘상생 발전 조례’로 제동

“기초의원도 공부해야만 주민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습니다.”
신창욱(왼쪽) 강서구의원이 지역 전통시장에서 상인에게 애로사항 등을 듣고 있다.
강서구의회 제공


신창욱 서울 강서구의원은 지난 3년 동안 4건의 조례를 새로 만들고 5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지방 행정과 신문 등 언론매체를 꾸준히 읽으며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신 의원은 2일 “기초의원이 올바른 생활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배우는 자세로 언론을 통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주민의 욕구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서울 자치구 처음으로 지역 대형마트 영업을 제한하는 ‘유통기업 상생발전 조례’ 제정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대형마트에서 ‘일요일에 쉬면 우리는 망한다’고 반발이 심했다”면서 “하지만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전통시장을 위해서 영업제한을 명문화했다”고 말했다. 이런 강서구의 조례가 서울 전 자치구뿐 아니라 전국으로 퍼지면서 지역 상생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무상보육 등 늘어나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팍팍해진 구 살림살이를 위해 숨은 자치단체 재산 찾기도 펼치고 있다. 1988년 4월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서울시 소유의 땅과 건물이 강서구로 100% 이관되지 않았다. 이에 신 의원은 앞장서 ‘숨은 재산찾기 조사팀’을 만들었다. 6개 부서 16명으로 구성된 조사팀은 서울시 명의의 모든 재산을 전수조사토록 했다. 그 결과 238필지, 15만 4817㎡의 숨은 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다. 신 의원은 “이렇게 서울시로부터 이관되지 않은 우리 구 땅이나 건물 등은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면서 “팍팍해진 구 살림에 조금이나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스포츠센터 등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7억여원을 세무소로부터 환급받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도 했다. 신 의원은 구가 냈던 구민회관이나 체육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17억 7000만원의 부가세 중 유아체육교실과 배드민턴장 수입금 등은 면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국세청에 수차례 질의한 끝에 면세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구 체육시설 부가세 환급 등으로 문화시설 이용료가 낮아지는 등 주민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졌다”면서 “앞으로 남은 10개월 동안도 강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3-09-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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