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을 간략히 살피면 원고들은 종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에 대해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원고들은 민사법원의 공유물 분할 판결을 가지고 경기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남양주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 농림 지역 및 관리 지역에 속한 토지에 대해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분할제한 운영지침’에서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분할신청을 거부했고, 원고들은 위 거부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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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원 판결의 효력을 행정청이 거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일단 의문을 가질 만하다. 지적(地籍)에 관한 법령은 토지 분할신청을 위해서는 분할신청서와 함께 분할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서를,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판결문 각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위 규정의 취지가, 개발행위 허가 등 공법상 규제 요건과 확정판결 등의 사법상 권리 변동 요건의 충족 여부를 각 제출 서류에 의해 심사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공유물 분할의 확정판결을 제출하더라도 행정청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해 거부할 수 있고 이러한 처분이 공유물 분할 판결의 효력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민사 법원의 판결은 사인 간의 권리관계에 관한 판단과 집행력을 가질 뿐이지 행정청에 대해서까지 이를 강제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행정 법원의 판결이 대세효를 가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남양주시장은 처분 사유로 ‘남양주시 기획부동산 분할제한 운영지침’을 따랐다고 밝혔다. 이에 원고들은 위 운영 지침은 행정청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법규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위 운영 지침이 구체적인 위임 규정이 없어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이른바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법규성이 없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남양주시장의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는지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신청 대상 토지가 농림 지역 및 보전 관리 지역으로 농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 점, 원고들에게 토지를 양도한 회사가 기획 부동산으로 토지를 분할해 온 점 등을 감안하여 거부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민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화해권고결정 등에 기하여 분할신청을 하면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온 관행이 있고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앞선 판결 이유에서도 이를 짐작하게 하는 문구가 등장한다). 하지만 법원은 그와 같은 관행의 존재, 평등의 원칙 위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오늘 판결은 민사 판결을 이용한 변형적 개발행위에 대해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2013-09-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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