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신청 2년새 29%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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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의 활동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견책처분을 받 모 구청 홍보팀장 B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선거법 위반 여부를 뒤늦게 알았고,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지만 소청심사위원회는 “당시 시점이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였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24일 안전행정부가 발간한 ‘지방공무원 소청결정 사례집’에 따르면 이처럼 징계 등의 불이익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제기하는 지방공무원은 지난해 732명이었다. 가장 많이 소청을 제기한 직급은 일반직 6급으로 117명이었다.
소청심사가 받아들여져 징계수준이 경감되거나 취소되는 비율(소청심사 인용률)은 42.1%였다. 취소 처분이 49명, 변경이 232명, 무효확인은 1건이었다. 이처럼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소청접수는 2010년 567명에서 2011년 698명으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700명을 초과했다. 인용률은 2010년 45.9%, 2011년 47.7%로 3년 평균 인용률은 45.2%로 나타났다.
소청심사 과정에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나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 등은 참작의 요건이 됐다. 2010년 근무성적 평정 순위를 바꾼 인사담당 직원 C씨는 상사인 인사팀장과의 징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등에서 정직 2개월로 처분을 경감받았다.
한편 지난해 지방공무원 징계인원은 2531명으로 전년 대비 174명 감소했다. 징계 종류별로는 강등이 전년 대비 17.2% 포인트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갔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이 57.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9-25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