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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무원교육원 직원 숙박비 횡령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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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기숙사 사용료 4200만원 빼돌려… 검찰 수사

교육생들이 입금한 숙박비 등을 횡령한 중앙공무원교육원(중공교) 직원이 적발돼 파면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행정부는 중공교 정기감사 결과,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별정직 7급 직원 A씨가 기숙사 사용료 42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안행부는 A씨를 파면조치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현금으로 낸 숙박비를 기숙사 사용료 징수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 일반적으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교육생들은 사전에 기숙사 계좌로 숙박비와 식사비를 입금한다. 하지만 교육과정마다 1~2명씩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A씨는 이 가운데 일부 금액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1992년부터 기숙사를 관리해왔다.

안행부는 A씨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해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현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과천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최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송치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점이나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는 산하기관 가운데 일부 현금을 다루는 사례가 있어 비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사했다”면서 “중공교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행부는 중공교가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분할로 결제하거나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결제한 사례 등도 함께 적발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대부분 소명은 됐지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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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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