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 일방적 통보 안돼 군사규제 지정 여부 밝혀야” 道 민군정책팀 행정적 중재
도는 “방공포진지 이전이 문제 된 것은 국방부와 시흥시가 지난해부터 협의해 계획을 세우면서 정작 방공포진지가 옮겨가는 화성시와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군사규제 내용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 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방공진지 이전 예정지가 30년간 그린벨트 지역으로 지정돼 개인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됐는데 또다시 추가되는 군사규제로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두 지방자치단체 간 주민재산권 보호와 신도시 조성이란 첨예한 이익이 걸린 문제라 한 치의 양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문제를 신속히 마무리 짓기 위해선 이전 방공포진지 주변을 군사규제 지역으로 지정할지에 대해 국방부가 명확하게 입장 표명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화성시도 규제 없는 군사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재검토할 여지나 명분이 있다는 것이다.
조청식 도 안전행정실장은 “방공포진지 이전문제는 양평 탄약고 이전 논란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로 생긴 군사기지 이전 문제”라며 “최후 통첩식으로 상대 지자체에 통보돼 반발을 야기한 것인 만큼 해당 지자체 간에 사전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뒤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방공진지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예비역 장성으로 구성된 민군정책팀을 통해 중재와 대안제시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도는 국방개혁에 따른 군부대 재배치 시 31개 시·군의 도시계획을 고려해 군부대 이전 여부를 반영해 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다. 경기도는 군사령부 1곳, 군단급 부대 7곳, 사단급 부대 30곳 등 전군의 40%가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최대 밀집지역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