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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또 다른 자순법 실천 방안을 내세우며 독자 행보에 나섰다. 이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자연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1년 동안 준비했다는 ‘폐기물정책 대전환’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 법안 심의를 앞두고 제각각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최 의원이 발의한 자순법은 지난달 23일까지 입법예고됐다. 법안의 주요 골자는 ▲매립·소각 부담금제 도입 ▲순환자원 품질제고와 사용확대 ▲폐기물 종료 인정 ▲자원순환 목표관리 등이다. 법률 제정으로 2020년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이 매립되는 것을 제로화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부터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매립·소각 부담금을 재활용 부담금과 균형을 맞춰 인상하는 방안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최 의원은 “예상되는 폐해를 예방하고, 선진 사례를 반영해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잘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발목잡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다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세종 유진상 기자 jsr@seoul.co.kr
2013-1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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