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국가고시 합격자의 시보 임용 경력을 인정해 중위 이상으로 임관하도록 군인사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국가고시 출신 장교의 의무복무 기간은 3년이며, 해당 고시 직렬의 전공분야와 직접 관련된 병과로 임용된 경우에만 중위 이상 임관이 가능하다. 고시 출신의 경우 전문성을 살릴 수 있게 정책 부서 등에 주로 배치할 예정이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2-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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