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음식점 시설개선비대출 연리 2%로 최대 1억원 지원
일반·휴게(제과)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소로 신고한 지 1년 이상 된 곳으로 시설 개·보수 및 화장실 시설 개선,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등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호프집, 소주방, 단란·유흥주점, 혐오 식품 업소 영업자 등은 제외된다. 일반·휴게 음식점 등의 시설 개선에는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며 연리 2%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모범음식점 육성은 연리 2%로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 개선은 연리 1%,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는 연리 1%,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최대 3000만원을 융자해 준다. 신청은 보건위생과(02-450-1910)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김기동 구청장은 “영업장 시설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이 필요한 영업자들이 적극 활용해 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