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12년부터 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PM 10)에 대한 예·경보제는 시행해 왔으나 몸에 더 해로운 초미세먼지에 대한 경보제는 시행하지 않았다. 초미세먼지는 질산·황산염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뤄져 있어 흡입하면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깊숙이 침투해 미세먼지보다 훨씬 해롭다.
이번 조치는 대기오염 경보제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추가 적용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에 따른 것이다. 시는 우선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5월부터 경보제를 시행하고, 측정소도 사하구 장림동, 사상구 학장동, 연제구 연산동, 영도구 태종대, 기장읍, 해운대구 좌동, 강서구 녹산동, 중구 광복동 등 8곳에서 연말까지 11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편 올해 초부터 서울과 경기지역 2곳에서 초미세먼지 경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