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데헌’ 인기에 ‘백호’도 인기…서울시 8월부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공무원 ‘AI 업무지원 플랫폼’ 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 최초’ 도봉구, 12세 이하 전체 아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학금 놓치지 마세요!”…강북구, 내달 15일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권위가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1> 민법:사정 변경의 원칙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매입한 개발 해제 토지 공공지로 편입 건물 못짓자 소송-사건 소개 및 판례 의의

‘판례의 재구성’ 첫 회에서 소개할 판례는 대법원에서 2007년 3월 29일 선고한 2004다31302 판결이다. 그 의의와 해설을 민법 분야의 권위자로 알려진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듣는다.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법의 기본 원칙이다. 그런데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정의 변경이 생겨서, 한 당사자가 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된 경우에도 계약은 이행돼야 할까. ‘사정 변경의 원칙’이란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변경된 조건에서 이행해도 된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과 관련된 것으로 사법 및 국제법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다. 외국에서는 성문법률이나 판례에 의해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인정되는 예가 많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에 관한 법 규정이 없고 그동안의 판례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일반론으로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준 중요한 판시가 있다. 2007년 3월 29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04다31302 판결’이다.

1999년 7월 피고 제주시는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제주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 대해 ‘해제’ 결정을 받고 토지 입찰공고를 냈다. 원고는 이 땅에 음식점 등을 건축하기 위해 공매 예정가의 5배가 넘는 가격으로 토지를 낙찰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00년 2월 소유권 이전등기도 마쳤다.

다만 당시 실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원고가 소유권 등기를 마친 뒤 이뤄졌다. 그런데 이후 제주시는 이 사건 토지를 건축개발을 할 수 없는 공공공지로 편입했다. 원고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정 변경의 사유가 생기자 제주시에 계약 해제를 이유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반적으로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리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용어 클릭]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민법 제2조 1항)
2014-02-17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