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수 서울대 교수 해설
종래 학설상으로는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았는데 위 판결은 이러한 학설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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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수 서울대 교수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그러나 어떤 계약이라도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다 반영해 체결될 수 없고,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계약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계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매우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사정 변경의 원칙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1차적으로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하는 법원에 의한 계약 내용의 수정을 인정하고, 계약 내용의 수정으로는 더 이상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계약의 해소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에서 구성한 민법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민법개정안은 대체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 내용의 수정과 계약의 해소 사이에 우선순위는 두고 있지 않다.
이 판결이 이 사건에 관해 사정 변경의 원칙의 적용을 부정한 결론 자체는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 가능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공매 예정가격의 5배가 넘는 가격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
그리고 피고도 토지의 매수인이 그 지상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요청했다고 짐작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이 가능하다는 점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공개매각 조건 등에는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에 피고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지만, 이는 계약이 이행된 후의 사정 변경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계약이 이행되기 전에 그러한 사정 변경이 있어도 고려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매매계약이 모두 이행된 뒤에 이 사건 토지가 공공 공지로 지정되었는데, 이처럼 계약이 모두 이행된 뒤의 사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이 이행된 후에도 계약이 해제될 가능성이 계속 존재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매매계약이 이행된 후에 매매목적물에 관해 생긴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위 공개매각 조건도 이러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이 판결이 이 사건에서 행위기초론의 적용을 부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이처럼 대법원은 일반론으로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직접 사정 변경의 원칙을 인정해 계약의 해제를 인정한 사례는 없다.
가령 지난해 대법원에서 9월 26일 선고된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은행과 기업이 맺은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에서 원·달러 환율이 계약 체결 후 급등해 기업이 많은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해도, 이러한 환율의 변동은 ‘계약의 내용 그 자체에 해당한다’며 환율이 당사자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졌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는 것은 계약 자체의 내용에 어긋나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윤진수 교수는 ▲1955년 전북 전주 출생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18회 사법시험 합격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
2014-02-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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