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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100만원 내는 수입차 타면서도… 고액 체납 55명 리스 보증금 12억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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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체납기동대 TF 가동

서울 강남구가 10억원을 웃도는 수입 자동차를 빌려 타고 다니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 55명의 리스 보증금 12억 2000만원을 모두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리스하는 경우 차량 명의가 리스사로 등록돼 재산 조회에서 빠졌다. 이에 리스 현황을 조사해 보증금을 압류하고 밀린 세금을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00만원 이상 체납자 5700명을 추적했다.

구는 29개 리스사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리스사는 검찰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 등을 통해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아냈다. 55명의 체납액은 17억 2000만원이다. 7명은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도 매월 500만원 이상의 대여료를 내고 있었다. 1930만원을 체납한 A법인은 매월 1100만원의 대여료를 내며 페라리를 리스했고 6500만원을 체납한 B법인은 매월 1200만원을 내며 벤틀리와 S클래스 벤츠를 리스했다. 5900만원을 체납한 유명 성형외과 의사 C씨는 매월 480여만원을 내며 포르셰 1대와 의료기기 2대를 리스했다.

구는 2012년부터 날로 교묘해지는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과 고의적인 납부 기피를 잡기 위해 ‘38체납기동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또 전국 최초로 법원 배당금 압류와 전자예금 일괄 압류 등 빈틈 없는 체납 세금 징수를 꾀하고 있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리스 보증금 없이 고액의 대여료만 내는 체납자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2014-02-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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