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공무원 선거중립 훼손 법에 따라 엄중 처벌”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유정복 안행부 장관 밝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6·4 지방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중립 훼손 사례 발생 때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열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과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은 경중을 불문하고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2-21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