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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중동에 ‘법제 한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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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베트남 등 법조인 연수 카자흐·사우디에 경험 제공

근대화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얻은 법률 제도와 운영 노하우가 동남아와 중동에 잇따라 전해지면서 ‘법제 한류’ 바람이 불고 있다.

23일 법제처에 따르면 몽골, 베트남, 태국의 법조인들에 대한 한국의 법률제도 연수가 확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장애인 복지지원 관련 법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산업육성 및 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 등이 제공된다.

법제처는 이를 위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등 4대 법제기관과 함께 몽골과 베트남의 법조인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동 법제교육 및 공동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특히 몽골과는 상반기 중에 ‘법제 교류협력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또 한국 주최로 지난해 처음 서울에서 문을 연 ‘아시아 법제교류 전문가회의’를 올 10월 말쯤 개최하는 등 이를 정례화하고 중동 및 중앙아시아 등 새로운 법제 협력국가들과는 기관장급 교류도 추진해 나간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법제 60년사’ 등으로 정리된 근대화 과정에서의 법률 제도 및 정보를 각 나라의 요구와 사정 그리고 발전 단계에 맞춰 경제·사회·행정법제 등으로 특화해 제공하기로 했다. 몽골과 베트남, 태국 등에는 고도성장기 농촌근대화 법제와 산업발전 법제를 중심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02-2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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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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