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홍제초 앞 ‘시간제 일방통행’ 시행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용산 공공디자인엔 특별한 것이 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중고 물품 나누고 일회용품 줄이는 ‘양천 해우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선 송수신기로 토익부정행위 2명 징역형 선고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현철 판사는 소형 영상 송수신기를 이용해 토익시험 부정행위를 알선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자신의 답안을 유출한 B(31)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A씨는 영상 송수신기를 직접 제작한 뒤 토익 고등점자와 고득점을 원하는 의뢰자를 모집하는 등 범행을 주도하고 토익 시험의 공정한 진행과 평가를 훼손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대다수 수험생에게 박탈감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러 인터넷 게시판에 토익대리시험이라고 글을 올린 뒤 1인당 300만∼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부정시험 의뢰인을 모집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동래구의 한 고사장에서 작은 크기의 무선 영상송수신장비로 B씨의 답안을 받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공원서 책 1200권 나눈 광진… 일상으로 독서공간

‘피서지문고’ 찾은 김경호 구청장

“불안이 노동자 삶 잠식하지 않도록”

마포, 월 2회 건설현장 심리상담 ‘손목닥터’ 앱으로 자가진단 안내 유동균 청장 “지역사회 책임져야”

양천, 폭염 취약가구 냉방비 5만원 특별 지원

27일 1만 6772가구 일괄 지급 중대경보 시 1일 2회 안부 확인

구로, 일자리대상 11년 연속 수상

경력보유여성 취업연계 최우수상 장인홍 “양질 일자리 조성 최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