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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범정부 영상회의시스템 단계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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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행정기관 영상회의 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 범정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42곳 중 자체에 영상회의실을 갖춘 곳은 21곳이고, 특별·광역시·도 17곳은 모두 영상회의실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정부청사 4곳(서울·세종·과천·대전)에도 입주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영상회의실이 설치돼 있다.

안행부는 각 행정기관 영상회의실을 동시에 연결해 종합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범정부 영상회의 공통기반’(공통기반) 범위를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은 중앙행정기관 영상회의실 21곳 중 15곳에만 공통기반이 적용되고 있다.

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전용 연결망을 통해 일부 정부부처와의 영상회의만 할 수 있다. 전국 시도 17곳은 안행부 영상회의실과 전용선을 통해 직접 영상회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그렇지 않다. 시도가 국토부와 영상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용 영상회의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안행부는 하반기에 공통기반을 전국 시도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공통기반은 시·군·구로도 뻗어나갈 계획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3-26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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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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