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결재시스템 개선안 발표
28일부터 장관과 차관이 결재한 문서를 국민이 원문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안전행정부는 청와대를 제외한 47개 중앙부처와 69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원문 그대로 자동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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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충남도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등의 결정사항이 공유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업비밀 ▲안보·외교에 관한 사항 ▲재판·수사 중인 사항 ▲알려지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항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비공개로 규정한 사항 등 8개 사항이 담긴 문서는 원문공개가 되지 않는다.
원문공개 서비스에서 부분공개·비공개로 분류돼 볼 수 없는 결재문서는 이용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안행부는 그동안 각 부처가 제공해 온 건강·복지·주택 등 ‘사전공표정보’ 5만여종도 다음 달부터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원문정보 공개 범위를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하고 공개기관도 내년 3월에는 모든 시군구·교육청, 2016년 3월에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더욱 넓혀 갈 예정이다.
원문정보가 공개되는 문서 가운데 결재문서는 위조나 변조 방지를 위해 PDF파일 형태로, 활용도가 높은 한글이나 엑셀 파일 형태의 첨부문서는 원문 그대로 공개된다. 원문 정보는 문서의 왼쪽 상단에 ‘진본’이란 마크가 있으며 프린터로 문서를 인쇄할 때도 이 마크가 그대로 출력돼 나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이미 결재문서를 원문 공개하고 있는 서울시도 부작용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포털사이트가 ‘정보의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다양한 검색 기능도 도입해 키워드, 업무 분야, 업무를 맡은 각 기관의 부서 단위로 문서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인 청와대는 안행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원문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업무 특성상 대외비로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많아 원문정보 공개 대상 기관에서 뺐다”며 “4월부터 시민단체와 점검단을 구성해 공개로 할 수 있는 문서를 비공개로 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2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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