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우수상 수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광진구, 바람과 빗물 지나는 ‘바람길숲과 빗물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강서구 방화동에 모아주택 180세대…서울시 심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무더위쉼터 200곳… 성동, 폭염 대응 강화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차관 결재서류 28일부터 인터넷 공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공공 결재시스템 개선안 발표

28일부터 장관과 차관이 결재한 문서를 국민이 원문 그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청와대를 제외한 47개 중앙부처와 69개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국장급 이상이 결재한 문서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원문 그대로 자동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보공개청구 시연
27일 정부서울청사 안전행정부 기자실에서 열린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를 정보공개포털(open.go.kr) 운영을 관계자가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털에 ‘장관/시도지사와 함께 보는 문서’란을 마련해 17개 부처와 3개의 처, 17개 청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방송통신위 등 7개 위원회와 감사원 등의 기관장 및 17개 시·도지사가 결재한 문서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하루에 생산되는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3000여건 가운데 1000여건이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사업계획, 보건복지부의 자살예방사업 추진계획,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사업화 추진계획, 충남도의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등의 결정사항이 공유된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개인정보 ▲영업비밀 ▲안보·외교에 관한 사항 ▲재판·수사 중인 사항 ▲알려지면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항 ▲부동산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비공개로 규정한 사항 등 8개 사항이 담긴 문서는 원문공개가 되지 않는다.

원문공개 서비스에서 부분공개·비공개로 분류돼 볼 수 없는 결재문서는 이용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

안행부는 그동안 각 부처가 제공해 온 건강·복지·주택 등 ‘사전공표정보’ 5만여종도 다음 달부터 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원문정보 공개 범위를 과장급 이상 결재문서로 확대하고 공개기관도 내년 3월에는 모든 시군구·교육청, 2016년 3월에는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더욱 넓혀 갈 예정이다.

원문정보가 공개되는 문서 가운데 결재문서는 위조나 변조 방지를 위해 PDF파일 형태로, 활용도가 높은 한글이나 엑셀 파일 형태의 첨부문서는 원문 그대로 공개된다. 원문 정보는 문서의 왼쪽 상단에 ‘진본’이란 마크가 있으며 프린터로 문서를 인쇄할 때도 이 마크가 그대로 출력돼 나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게 된다. 이미 결재문서를 원문 공개하고 있는 서울시도 부작용 사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포털사이트가 ‘정보의 쓰레기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다양한 검색 기능도 도입해 키워드, 업무 분야, 업무를 맡은 각 기관의 부서 단위로 문서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인 청와대는 안행부의 판단에 따라 이번 원문정보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안행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업무 특성상 대외비로 보안이 필요한 정보가 많아 원문정보 공개 대상 기관에서 뺐다”며 “4월부터 시민단체와 점검단을 구성해 공개로 할 수 있는 문서를 비공개로 했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4-03-28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