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주당 20시간 범위 안에서 시간을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이다.
근무 실적이 우수할 경우 총 근무 기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4월18일)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을 지닌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 3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사람 또는 국적법 제6조에 의한 혼인귀화자여야 한다. 다문화가족 교육, 상담 등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어야 한다.
응시원서는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서울시청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가 다문화가족을 위해 운영하는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 02-2133-506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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