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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비정규직 예비군 지휘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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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27일자 8면>

같은 업무를 보면서도 급여 등 처우에 차별을 받아 온 비정규직 예비군 지휘관이 모두 정규직으로 통합된다.

국회는 지난 2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군무원 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혼재돼 있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을 오는 8월부터 모두 일반직으로 단일화하게 된다.

현행법에는 예비군 지휘관의 신분 보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예비군 지휘관들은 능력과 상관없이 채용 시기에 따라 일반직과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구분돼 급여와 고용 지위 등에 차별을 받아 왔다. 특히 2010년 이후 고용된 군무원은 모두 5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 비정규직 신분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계약직 군무원은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또 일반 군무원으로 전환된 예비군 지휘관은 정년이 2015년까지 57세, 2016~2017년 58세, 2018~2019년 59세, 2020년부터는 6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된다.

앞서 국방부는 2010년 7월부터 인력 관리를 쉽게 하려는 취지로 예비군 지휘관을 5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했으며 계약직 지휘관들은 “연봉이 일반직 지휘관보다 600만~1000만원가량 적다”며 정부와 국회 등에 신분 통합을 요구해 왔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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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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