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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경상북도와 대전광역시 등을 상대로 예산집행·사업추진 등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인한 손해액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는 2010년 민간업체 A사 등과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인 B사에 하도급대금 2억9천만원을 직접 주기로 합의했으나 업무담당자들의 부주의로 이 돈을 A사에 지불했다.

이후 A사의 부도로 B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패소한 안동시는 B사에 지급하기 위해 2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또 집행하게 됐다.

감사원은 해당업무 담당자들 3명이 끼친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각각 9천600여 만원씩을 안동시에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감사원은 또 대전광역시의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시장 내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갱신업무를 소홀히 해 8천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담당자 3명이 공유재산에 대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 대전광역시에 1인당 2천700만원씩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이 밖에 경북 경주시는 2010년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원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적정가격보다 63억7천여 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경주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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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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