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안동시는 2010년 민간업체 A사 등과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하도급업체인 B사에 하도급대금 2억9천만원을 직접 주기로 합의했으나 업무담당자들의 부주의로 이 돈을 A사에 지불했다.
이후 A사의 부도로 B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 패소한 안동시는 B사에 지급하기 위해 2억9천만원의 공사비를 또 집행하게 됐다.
감사원은 해당업무 담당자들 3명이 끼친 손해가 중대하다고 판단, 이들에게 각각 9천600여 만원씩을 안동시에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감사원은 또 대전광역시의 노은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시장 내 상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갱신업무를 소홀히 해 8천만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게 된 사실도 적발했다.
감사원은 관리사무소의 업무 담당자 3명이 공유재산에 대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판단, 대전광역시에 1인당 2천700만원씩을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이 밖에 경북 경주시는 2010년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시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원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적정가격보다 63억7천여 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경주시에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