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달 23일부터 시행
경기도는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범죄 장소로 악용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들을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가진 철거명령 및 대집행 권한 등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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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건축물 |
이 법과 시행령은 공사가 중단된 채 2년 이상 방치돼 흉물이 됐지만 마땅히 처리할 방법이 없었던 건축물을 신속히 철거하거나 공사가 빨리 재개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은 2년마다 공사 중단 건축물의 중단 원인과 안전상태 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맞는 정비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어 시·도지사는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별로 정비 여부와 방법,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실제 정비에 나서게 된다. 시·도지사는 안전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할 경우 건축주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공사 재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새 건축주 주선, 공사비 일부 보조 융자 등을 해 줄 수 있다. 건축주와 시공사 간 건축비 등을 둘러싼 분쟁이 있을 때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거나 공사중단 건축물을 매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인허가 및 사용승인권자인 시장·군수가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0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데 이어 공사현장 점검 매뉴얼 제정도 요청했다.
지난 2일에는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건축물’로 지정 관리조치토록 시·군에 지시했다. 상시 안전점검, 현장 안전관리 권한, 철거명령·대집행 등 도지사의 권한 일부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해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군 의견을 수렴 중이며 연말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 지역에서 2년 이상 공사중단 건축물은 55개 현장에 132개 동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