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누전 확인… 주민도 신청 가능
노후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불량 간판 등이 떨어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간판 안전의 사각지대를 미리미리 관리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서울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 북상 때 옥외광고물로 인한 피해는 전체 강풍 피해의 3분의1을 차지했다.
구는 서울시옥외광고협회 서대문지부와 합동점검반을 꾸려 간판 고정 여부, 조명 전기 배선 상태, 누진 위험 등을 점검한다. 시민 안전이 우려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리자나 건물주에게 자진 정비하도록 지도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철거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나사 풀림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위험 광고물을 발견한 주민이나 영업주가 점검 서비스를 신청할 수도 있다. 구 건설관리과 위험광고물 주민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기 전 지역 내 모든 옥외광고물에 대한 조치를 마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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