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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권한이 없기는 국무총리도 마찬가지다. 정치권은 ‘책임총리제’ 실현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하고 있으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책임총리의 구현은 정쟁에 걸려 있는 쟁점일 뿐이다. 총리의 행정부 통할권, 국무위원 제청권 및 해임 건의권도 대통령의 뜻 안에서라는 제한에 갇혀 있다. 김황식 전 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에 앞서 지난해 2월 퇴임 직전 “(우리는) 책임총리를 할 제도적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일침을 가한 바 있다. 그는 “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하려면, 예를 들어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현재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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