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종합보세구역 추가 지정
관세청은 최근 울산과 전남 여수의 오일탱크터미널 2곳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무역 진흥 등을 위해 과세보류 상태에서 보관과 제조, 가공 등의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써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오일탱크터미널은 21곳에 이르며 울산과 여수에 12곳이 집중됐다.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돼 터미널은 단순 보관 기능에서 탈피해 수출 목적의 석유제품에 대한 자유로운 혼합(블렌딩)이 가능해짐으로써 국가별 석유품질기준에 부합하는 맞춤형 석유제품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지정된 2곳은 46만㎘의 석유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26기의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어 5년간 800억원의 수출 및 1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현재 싱가포르 등에서 이뤄지는 혼합 유류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나아가 관세청은 정유사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도 추진한다. 정유사는 원유 수입 때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정제된 석유제품의 국내 유통 때 유류세를 납부한 뒤 수출할 때 세금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으면 수입하는 원유와 수출하는 석유제품에 대한 과세 및 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산된 석유제품을 국내로 수입 통관할 경우 일괄 과세함으로써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금융 비용 등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터미널로 운송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송유관)을 통한 보세 운송 절차도 마련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07-0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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