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6월 의령군을 상대로 주요 사업 집행 실태에 대해 감사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의령군은 지난 2009년 ‘농경문화 홍보전시관 건립공사’ 추진 당시 계약상대인 건설업체가 은행 대출을 받으며 공사금 8억원에 대한 채권을 은행에 넘긴 사실을 알고도 공사대금을 해당 건설사의 하도급 업체에 지급했다.
관련 법규에 따라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주려면 채권 은행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업무 담당자들은 이를 알고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때문에 2010년 의령군이 해당 건설사와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8억원을 상환받지 못한 은행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돈을 변제받고, 신용보증기금은 의령군에 소송을 제기, 의령군이 6억4천만원을 물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업무경험 부족 등을 참작했다며 전 의령군 부군수 등 5명의 직원에 대해 총 1억7천만원을 변상하라고 판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