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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구룡마을 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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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민영개발계획 제출 예정…갈등구도 변화 예고

서울시가 4일 자로 강남 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3일 밝혔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2년 8월2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도시개발법은 구역 지정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구역이 실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100% 사용·수용방식(현금보상)’의 개발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2012년 사업비 부담을 이유로 ‘환지방식(토지보상)’을 일부 도입기로 하자 강남구가 토지주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반대해 수년째 사업이 표류했다.

이에 서울시는 토지주가 일정 규모 이하의 단독주택 부지, 연립주택 부지, 아파트 1채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한 수정계획안을 만들어 강남구에 두 차례 제출했지만 구는 여전히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려했다.

강남구는 지난달 31일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구역이 해제되더라도 3개월이면 구역 지정과 개발 계획까지 다시 수립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가 다시 100% 수용·사용 방식으로 사업계획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해 “2년여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하며 수정 계획안을 계속 제출했지만 강남구가 모두 거부해 구역 지정이 해제되기에 이르렀다”며 강남구에 책임을 돌렸다.

시는 그러면서 “구룡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해 거주민의 재정착을 실현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남구와 협의해 도시개발 사업을 재추진하겠다”며 “강남구도 실현 가능한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구룡마을 토지주협의회는 오는 5일 강남구에 민영개발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갈등 구도가 ‘서울시-강남구’에서 ‘강남구-토지주’로 재편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 속에서 비교적 조용했던 대토지주 정모씨 등은 구역실효가 확실시되자 지난달 26일부터 나머지 토지주 109명을 대상으로 민영개발 제안서에 대한 동의를 받아왔다. 동의율은 현재 75%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도시개발법상 주민 공모로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착안한 것 같다”며 “입안권자인 강남구청장과 토지주들이 협의해야 서울시도 계획을 검토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지주들의 제안서를 강남구가 별다른 사유 없이 반려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다 강남구가 100% 공영개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이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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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