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이 일대 허가구역을 기존 22.4㎢에서 5.86㎢로 축소해 재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장기간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4년 최초 31.77㎢에 대해 지정됐으나 과다하게 지정된 면적을 재검토해 9.37㎢를 축소시킨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는 이번 축소·재지정이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해당 지역의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춘 경북도 건설도시방재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되거나 보상이 끝나 규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정기간 만료 전이라도 중도 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경주역세권 지역종합개발사업은 총 4259억원을 투입해 경주 건천 화천리 등 일원 137만 2000㎡에 신경주역세권과 양성자가속기배후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경주역세권사업은 KTX 신경주역을 중심으로 2017년까지 98만 1000㎡ 부지에 주거·상업·산업·관광시설 등 관련 용지를 갖추는 것이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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