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소형 낚싯배를 불법 증축한 구모(49)씨 등 여수·통영시 지역 조선소 대표 4명과 불법 증축한 낚싯배로 영업한 이모(60)씨 등 통영·창원시, 고성·남해군 지역 선주 13명을 수산업법과 어선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구씨 등 조선소 대표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9.77t 규모의 낚시 어선을 건조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건조검사를 받은 다음 개조허가를 받지 않고 중형어선으로 불법 증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구씨 등은 공단의 건조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설계도면에 있는 조타실과 간이화장실을 탈부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검사 받은 뒤 떼어냈다. 이어 미리 제작해 놓은 선실과 창고·휴게공간·선미부력부(배 아래쪽 뒷부분) 등의 시설을 불법 증축해 최대 18t까지 배를 키워 중형어선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씨 등 선주들은 낚시 어선 건조계약 때부터 조선소와 불법 증축하기로 짜고 10t 미만의 소형으로 발주한 어선을 12∼18t으로 만들어 먼바다까지 운항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선주들은 총톤수가 10t 이상이면 연안어업을 할 수 없어 증축 전에 9.77t으로 검사받아 증명서를 받은 뒤 불법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선주들이 낚시꾼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승객 주거공간과 창고 등의 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먼바다까지 운항함으로써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 등 돌발상황 때 안전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업체와 선주들이 전국이 다 똑같은 상황인데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고 불만을 표시, 이 같은 불법 증축이 성행하고 있어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4-09-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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