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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취소란 근절은 지역 안전의 첫걸음이다/ 서웅(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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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주취소란 근절은 지역 안전의 첫걸음이다/ 서웅(부산진경찰서 생활안전계 경사)

경찰을 처음 ‘캅’(COP)으로 부른 것은 1850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뉴욕의 초대 경찰청장이 경찰 시스템 정착에 공을 들일 때였는데, 당시에 쓰던 용어 중에 유난히 COP이 많았다. ‘copped(=arrestedㆍ체포된)’, ‘copped to rights(=arrested on compelling evidenceㆍ증거로 체포하는)’ 등이다. ‘cop=arrest(체포하다)’이었으므로 COP이 체포하러 오는 사람, 곧 경찰을 뜻하게 됐다는 해석이다.


위와 달리 오늘날의 COP은 ‘Community Policing’, 지역사회 경찰활동, ‘경찰관들이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경찰은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노력과 COP(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관공서 주취소란자, 허위신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접수된 상습 주취소란자 관련 신고는 2014년 8월 1일 기준 50,967건에 이른다)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관공서 주취소란’, ‘거짓신고’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시행된 것은 주취소란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이 입게 된다. 또한 상습 주취․소란자 본인의 그릇된 행동으로 경찰관이 꼭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하여 타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까지도 보호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역의 안전은 상습 주취 소란, 허위신고의 근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이것은 나와 가족의 안전을 담보하는 첫 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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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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