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접수는 매년 감소 불구 감경 인용률은 평균 40%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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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부패 행위나 각종 비위로 징계 등을 받은 공무원 10명 중 4명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감면 신청은 경찰 공무원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절반 가까이가 징계를 감면받았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 감면을 요청한 3644명 중 41.4%인 1511명이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
특히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소청심사 접수 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의 신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징계 감면율은 45.6%로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검찰의 평균 징계 감면률은 18.8%로 경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소청심사위가 비리 공무원 구제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