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 접수는 매년 감소 불구 감경 인용률은 평균 40%대 유지
|
5일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각종 비리 혐의로 징계를 받은 뒤 소청심사위에 감면을 요청한 3644명 중 41.4%인 1511명이 징계 감면 조치를 받았다.
특히 징계 수위를 낮춰 달라는 소청심사 접수 건 가운데 경찰 공무원의 신청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등 가장 많았으며 징계 감면율은 45.6%로 평균보다 높았다. 같은 기간 검찰의 평균 징계 감면률은 18.8%로 경찰과 큰 차이를 보였다.
노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적 풍토가 관행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소청심사위가 비리 공무원 구제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2014-10-0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