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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하면 끝? 선거펀드 ‘먹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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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투자한 지지자 피해 속출

6·4지방선거 당시 후보자가 조성한 ‘선거펀드’가 먹튀 논란을 낳고 있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후보자들이 선거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7일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교육감에 출마해 낙선한 K 후보는 최근 제주지법에 개인회생을 신청했고 법원은 개시 결정을 내렸다.

K 후보는 ‘교육실천펀드’라는 명목으로 2차에 걸쳐 유권자와 지지자 등에게서 2억 5000여만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K 후보는 이자율 연 3.5%를 제시하며 선거펀드를 모았고 선거가 끝나고 60일 뒤인 8월 4일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지금까지 선거펀드에 투자한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K 후보는 선거에서 14.67%의 득표율을 기록해 선거 비용 50%를 돌려받았다. 현행 선거법상 득표율 15%가 넘어야만 선거 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K 후보는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 비용 3억 7400여만원 가운데 1억 8700여만원을 보전받았다.

L씨는 “선거펀드 등에 부조 개념으로 소액을 투자한 지지자들이 많지만 일부는 자신의 돈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들도 많아 2, 3차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펀드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한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후보 누구나 선거펀드를 통해 선거 비용 등을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 이후 후보자가 원금을 갚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민사소송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고 당사자가 파산하면 이마저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선거펀드는 선거 이후 당사자가 이를 돌려주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 수단이 없다”며 “선거 펀드 1인 투자액 제한과 미상환 시 형사 처벌 추진 등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4-10-0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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