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어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린이용품에 들어있는 유해물질 관리를 위해 위해성기준을 초과하는 노닐페놀 등 4종의 사용을 제한했다.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제조·수입업자에게 판매중지 또는 제품회수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어린이용품에 대해 사용이 제한된 4종의 유해물질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업체가 소규모·다수이고 유통경로도 다양해 효과적인 감시가 어려운데 대형유통업체가 동참해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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