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허용 기준치 360배 넘는 곳도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0∼24일 도내 식육부산물 취급업소 225곳을 점검, 불법으로 가공해 판매하거나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40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무허가·미신고, 표시기준 위반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 37곳, 식품위생법 위반 2곳,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1곳이다.
광주시의 A업소는 지난해부터 1년여간 식육가공업 허가 없이 돼지곱창 120t을 만들어 음식점에 판매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대장균 검사와 위생 점검 등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 오산의 B업소에서 파는 족발에서는 허용기준치의 360배가 넘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육포장업 허가를 받은 안산의 C업소는 전라도의 한 업체로부터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오리 591㎏을 구입해 포장처리한 뒤 냉동고에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무표시 제품에는 제품명, 축산물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표기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길이 없었다.
한양희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40곳 중 26곳을 추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4곳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4-11-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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